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 등 이동을 도와주는 보조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이나 지원 금액이 궁금할텐데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 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매하려는 보조기기는 공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품과 업체에서 구입하게 되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보조기기는 9개로 분류되어 있고 83개 품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지원대상자
등록 장애인이면서
1. 의료급여수급자
2.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외대상)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조기기를 청구한 경우
지원금액
대상 | 지원 |
의료수급자 | 지급기준금액의 100%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 지급기준금액의 90% 지원(10%는 본인부담)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지급기준금액의 100%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받으려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아닌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모든 품목이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제품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의료급여 수급자)
1.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는다.(병원에서 전문의에게)
2. 보조기기 급여신청을 한다.(주민센터에 처방전, 검사서류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 본인과 가족이 가야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지팡이, 일반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 등은 처방전과 검사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10일 이내에 수급 적격여부 통보서가 오면 보조기기를 구입합니다.
4. 보조기기를 사용한지 한달 뒤에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판매업자 대행불가)
5.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주민센터에 청구합니다.(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지참)
6.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급받습니다.(2~3주 소요됨)
7. 비용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 사후점검을 받습니다.
신청방법(건강보험 가입자)
1.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는다.(병원에서 전문의에게)
2. 사전급여신청을 합니다.(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 검사서류 지참 방문)
단 시각장애인 지팡이, 일반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 등은 처방전과 검사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급여결정통보서를 받은 후 보조기기를 구입합니다.(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품목만 가능)
4. 보조기기를 사용한지 한달 뒤에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5.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주민센터에 청구합니다.(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지참)
6.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급받습니다.(1주 소요됨)
건강보험가입자 : 지급기준금액의 90% (본인부담 10%)
차상위 경감대상자 : 지급기준금액의 100%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생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북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 난방비는 중복 입금 안됩니다 (0) | 2023.11.24 |
---|---|
청주기록원 비디오테이프 디지털변환 서비스 (0) | 2023.11.16 |
금리 높은 적금(10%대 이자 주는 은행 적금 3가지) (0) | 2023.11.09 |
대중교통무제한 65000원 기후동행카드 2024년 시행(서울시) (0) | 2023.11.09 |
6+6 부모 육아휴직제/출산가구 특별공급분양/육아휴직급여 한방에 정리 (0) | 2023.1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