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소득기준과 기타기준이 취약계층인 경우 일정금액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죠. 우리나라 취약계층 세대에게 에너지 비용지원을 각 시군에서 신청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세대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49,800원~379,600원까지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로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신규신청 세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부터 내년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북 동절기 에너지 지원금 추가인상
인상금액
1인 세대 | 124,100원 |
2인 세대 | 167,400원 |
3인 세대 | 222,700원 |
4인 이상 세대 | 291,800원 |
현재 충북 33,000가구가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함정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을 두배 늘렸지만 마음껏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 품목을 1개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난방은 전기고 온수는 도시가스를 쓰는 경우 한가지 혜택은 포기해야 하며 전체 지급액을 채우기 어렵고 잔액은 다른곳에 쓸 수도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하여 전기, 도시가스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생계지원금
아래는 우리나라 복지혜택의 하나인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액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과 별도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료비(난방비) 11만원 외에 해산비(출산), 장제비(장례식), 전기요금 등을 긴급복지지원으로 추가로 지원합니다.
연료비 11만원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계층은 중복이라 긴급복지지원에 선정됐더라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생계 지원금에서 플러스로 돈이 더 들어오는 것인데요. 연료비같은 경우 동절기에 11만원정도 생계지원금에 보태주는데 긴급복지지원비는 기초수급생활비가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10월~3월 5개월간 긴급복지지원 받는 사람은 연료비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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