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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식

충북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 난방비는 중복 입금 안됩니다

by 짱아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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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란 소득기준과 기타기준이 취약계층인 경우 일정금액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죠. 우리나라 취약계층 세대에게 에너지 비용지원을 각 시군에서 신청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세대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49,800원~379,600원까지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로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신규신청 세대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7월 1일부터 내년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북 동절기 에너지 지원금 추가인상

인상금액

1인 세대 124,100원
2인 세대 167,400원
3인 세대 222,700원
4인 이상 세대 291,800원

 

현재 충북 33,000가구가 에너지바우처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함정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을 두배 늘렸지만 마음껏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 품목을 1개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난방은 전기고 온수는 도시가스를 쓰는 경우 한가지 혜택은 포기해야 하며 전체 지급액을 채우기 어렵고 잔액은 다른곳에 쓸 수도 없어 무용지물입니다. 하여 전기, 도시가스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칩니다.

 

생계지원금

아래는 우리나라 복지혜택의 하나인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액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과 별도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료비(난방비) 11만원 외에 해산비(출산), 장제비(장례식), 전기요금 등을 긴급복지지원으로 추가로 지원합니다.

 

연료비 11만원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계층은 중복이라 긴급복지지원에 선정됐더라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생계 지원금에서 플러스로 돈이 더 들어오는 것인데요. 연료비같은 경우 동절기에 11만원정도 생계지원금에 보태주는데 긴급복지지원비는 기초수급생활비가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10월~3월 5개월간 긴급복지지원 받는 사람은 연료비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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