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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쪽이 키워야 하고 키워야 하는 사람이 양육자가 됩니다.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얼마를 줘야할까요? 두 사람이 합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줘도 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양육비를 산정해 합의를 하게 되지요.
양육비란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보호하고 교육시키는데 있어서의 모든 돈을 합친 것입니다. 의식주, 교육비, 여가 비용 등이 다 합쳐진 비용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 두명에 부모를 합쳐 4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부의 합산소득은 세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나와 있는 부부합산소득은 급여 뿐 아니라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에 해당됩니다. 아이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가합니다.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 상황에 맞게 합의를 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 외에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도 그 사실이 반영됩니다.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중이라면 자신의 소득에서 변제 금액을 뺀 부분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인센티브 또한 급여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명확하지 않아 양육비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조금 주기 위해서 자영업자 중 소득을 속이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feat.쓰레기)
비양육자가 무직자라면 양육비를 안줘도 될까요? 아닙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의 양육비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대가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안볼꺼니까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할 당시엔 살만 해서 양육비를 포기했는데 살다보니 어려워진 경우 나중에 양육비 재청구도 가능합니다. 상대방 소득이 증가한 경우 양육비 증액신청도 가능하며 비양육권자가 소득이 감소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3~4년에 한번 업데이트됩니다. 2014년 이후 가장 최신 버전은 2017년 버전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방법
부부의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엄마 소득 180만원, 아빠 소득 270만원인 경우,
아이들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만 8세 113만원 + 만 15세 138만원 = 251만원
두아이의 양육비의 총 금액은 비양육권자가 부담하는 총 금액이 아닙니다. 부부가 분할합니다.
(도시에 거주하는지, 아이의 수는 몇인지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부모의 소득비율로 나눠지게 되는데 아빠는 양육비 251만원 중 자신의 비율 6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양육비로 엄마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보고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공감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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