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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모범수 + 높은 행정 점수 + 좋은 교도관 평가 = 가석방
가석방은 일단 형이 확정되고 나서 집행 과정에서 조금씩 앞당겨 석방해 주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형기의 1/3을 살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단기간에 풀어주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형기의 80~90%는 복역해야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85% 정도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 형법 72조에는 가석방을 규정하고 있다.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행장이 양호한 때에는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에는 형기의 1/3이 경과된 후에 가석방을 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행장등급이 높아야 한다.
벌금을 미납한 경우 벌금을 완납해야 한다.
가석방이 되고 나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된다.
가석방 하자마자 사고치면 가석방 취소가 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중.
묻지마 흉기난동 등의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흉악범의 가석방 가능성에 피해자은 보복이 두렵다.
현행법은 무기징역수도 수감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다.
2015년 부터 2022년까지 가석방된 무기징역수가 119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서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흉악범에 대한 엄벌주의엔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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